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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연말정산을 이미 신고하신 분이시라면 상관없지만
5월에 신고하셔야 하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지 말고 신고하셔서 꼭 13월의 보너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에 신고해야하는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계산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
-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는 사람
- 직장인이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 (부업, 이자소득 등) * 금액 기준 이상 시
- 이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
소득 종류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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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득
(이자, 배당) |
연간 2,000만원 이상 |
부동산 임대 소득
|
연간 2,000만원 이상
|
사적 연금 소득
|
연간 1,200만원 이상
|
기타 소득
|
연간 300만원 이상
(필요경비 제외 후)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 신고 및 납부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제출대상서류 : 아래 내용 참고
신고 기간을 지나게 되면 기한 후 신고로 20%의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 시에도 10%의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신고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종소세 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전자신고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서에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므로, 신고서 작성 전에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액은 세전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산출되며,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2023년에는 세율 변동 없이 전년도와 동일한 세율로 진행되며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인터넷뱅킹이나 휴대폰 뱅킹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금 납부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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