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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분실, 훼손이나 성명 변경 등 발생될 경우 읍, 면, 도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작성 후
사진 1매와 같이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아래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발급이 가능하니 방문 전 꼭 참고해보세요 :)
- 주민등록증의 분실, 훼손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이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하거나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하는 경우
- 2015.1.22 이후 국외이주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되는 경우
- 습득 또는 발급 주민등록증을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수령 하지 않아 읍, 면, 동에서 파기한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령방법
재발급신청서에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 신청
- ① 방문
- ② 등기우편
※ 방문 : 수령을 희망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 선택
【수령방법 선택 시 유의사항】
신청기관 방문을 선택할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등록기관(읍면동)을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함
등기우편은 재발급 신청 시에 등기료 3,800원을 납부하여야 함
※ 등기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 가능
주민등록증 수수료
▶ 수수료: 5,000원
▶ 무료 재발급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수료 면제(아래 참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보통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은 발급신청 후 수령하기까지 2주에서 한달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 저 같은 경우 2주 정도 지난 후 문자메시지로 수령 통보가 왔으니 참고해주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유의사항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만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수 있음
- 본인이 아니거나 거짓으로 발급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민등록증은 파기함
요약
▶ 접수처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무관)
▶ 구비 서류
①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혹은 여권 사진 1장
②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주민센터 내 구비)
③ 수수료 5,000원
▶ 재발급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2 ~ 3 주
→ 등기 수수료 : 3,800원
※ 주민등록발급신청 확인서 즉시 발급(발급일로부터 30일간 주민등록증을 대신하여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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